“재판부 바꿔달라”…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배당 요청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재배당 요청 공문
“정치 영역 판단한 재판부, 공정성 의심”
오는 28일 최종 심문기일 앞두고 변수될듯
  • 등록 2022-09-21 오전 9:53:26

    수정 2022-09-21 오전 9:53:26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처분 사건의 최종 심문기일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심리를 앞둔 가처분 4~5차 사건(사건번호: 2022카합20464· 2022카합20491)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비대위원 6인(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와 관련된 사안이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제기했던 1차 사건과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 무효를 다툰 3차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이를 맡았다. 재판부가 앞선 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주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해당 비대위 위원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은 2차 가처분은 취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일부 인용된 1차 가처분 신청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판을 맡은 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