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인하(종합)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 주재
국제유가 상승 속 유류세 인하로 경유 보조금 감소
추경호 부총리 "실무협의 마무리해 신속 진행하라"
  • 등록 2022-05-15 오후 4:40:19

    수정 2022-05-15 오후 9:23:3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한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지속하며 생계형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리터당 1850원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런 내용을 담은 운송사업자 경유 부담 완화 방안이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이 감소했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리터(ℓ)당 106원, 30% 인하하면 ℓ당 159원 준다. 게다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며 생계형 종사자의 시름이 깊어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고 있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능한 방법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보다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보다 상향하는 것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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