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콩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강화

금감원, 실태 평가 2주기 맞아 제도 개선
평가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가중치 1.5배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도 평가 반영
5월부터 76개 금융사 대상 평가 실시
  • 등록 2024-04-24 오전 10:00:21

    수정 2024-04-24 오후 6:59:5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 대 7에서 2 대 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 항목도 분리했다.

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차기 평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현행 실태 평가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별도 실태 평가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 피해·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 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계량 평가에는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비계량 평가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전산 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도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해 횡령·배임 등 일반 금융 사고와 똑같은 비중으로 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등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됐을 때에도 감점을 받는다.

금감원의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은행 16곳·보험사 25곳·금융투자사 10곳·저축은행 9곳·여신전문금융사 14곳 등 총 74개다. 올해 2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6곳, 22곳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10월 평가를 실시한 뒤 12월 중 금융 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산정된다.

금감원은 실태 평가 결과 공표 5일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흡 이하’ 금융 회사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 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등급 금융 회사엔 그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이날 제도 개선 설명회에는 74개 금융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2주기 실태 평가는 금융 회사가 금소법 시행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과 내실화 유도에 주안점을 둔다”며 “최근 문제가 된 H지수 연계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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