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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003920)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즉각적인 항소를 예고했다. 홍 회장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 측이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앤코 측은 “금일 소송 결과 주식 이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의미가 무색해져 기각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진행사항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