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ICT, 2일 개선기간 종료

  • 등록 2023-06-05 오전 11:07:16

    수정 2023-06-05 오전 11:07: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호ICT(012600)는 지난 2일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2022년 6월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14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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