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 상한 100달러 제안"

다음달 5일부터 러 정제 유류제품에도 가격상한제 적용
EU, 27일 회의 열고 가격 상한선 등 세부 논의
  • 등록 2023-01-27 오전 11:01:00

    수정 2023-01-27 오전 11:05:2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회원국들에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100달러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은 26일(이하 현지시간) EU 당국자를 인용해 EU 집행위가 디젤 등 러시아산 프리미엄 석유 제품에는 배럴당 100달러(약 12만3000원), 중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45달러(약 5만5000원)를 가격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달부터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격 상한선은 60달러(약 7만4000원)로 정했으며,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2개월에 한 번씩 재설정하기로 했다.

EU 집행위 제안대로 석유제품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EU 정부대표들은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 관련 세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 시행을 위해서는 주요 7개국(G7)과의 합의도 필요하다. 가격 상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외에도 미국과 영국 등 해상 보험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 상한제는 상한을 넘긴 원유와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해운사에 대해서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상 운송시 관련 보험을 들지 않은 선박은 운항할 수가 없다. G7 국가들에 본사를 둔 보험단체·회사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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