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내? 이거 내놔"…승객 아이폰 빼앗은 택시기사, 벌금형

요금 내지 않는 승객과 실랑이 도중
140만원 상당 아이폰 뺏어간 택시기사
法 "벌금 30만원…휴대폰 반환돼 참작"
  • 등록 2024-03-15 오전 10:33:43

    수정 2024-03-15 오전 10:33:4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택시 요금을 놓고 승객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택시 승객인 B씨가 요금을 내지 않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

시비가 격해지자 A씨는 B씨가 들고 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를 뺏어갔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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