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돈 뜯어낸 수법이

“돈 더 입금했다”며 택시기사 돈 편취
3차례 걸쳐 83만원 가로챈 중학생
法 징역 장기 10개월 선고
  • 등록 2024-03-29 오전 10:49:24

    수정 2024-03-29 오전 10:49:2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기간이 결정된다.

A군은 2023년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요금을 입금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아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사들에게 1원을 계좌 이체하고서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고 이를 보여준 후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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