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전·월세 상한제 도입`담은 경과보고서 채택

물가·구제역 대책 등의 내용도 담아
  • 등록 2011-08-11 오후 1:25:30

    수정 2011-08-11 오후 1:25:3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1일 전·월세 대책과 물가대책, 구제역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선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 구제역이 충산농가 뿐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세대책이 물가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 했다.

보고서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특정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는 안,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전월세 등록제도 및 전월세 가격신고제를 함께 도입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또 집주인의 재산권행사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대책 검토,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실시방안 준비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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