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 투자 해줄게"…동창까지 속인 60대 중개보조원 '실형'

60대 중개보조원 사기 혐의 징역 3년
피해자 3명에게 5억여원 뜯어내
  • 등록 2023-12-27 오전 11:28:56

    수정 2023-12-27 오전 11:28:5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부동산 급매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60대 중개보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3명의 피해자에게 약 5억 1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부동산 급매물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9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77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CC씨에게 2000만원 이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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