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도 아파트 21곳..환급이행 10곳

집값 하락에 분양대금 환급 선호
  • 등록 2010-11-12 오후 1:53:43

    수정 2010-11-12 오후 4:54:17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부도가 난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장 21곳 가운데 계약자가 돈으로 돌려 받은 아파트는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도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이 입주보다는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해 분양보증 사고(부도) 사업장 21곳 중에서 분양대금을 환급해준 사업장은 절반에 가까운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은 2곳, 부도 건설사가 그대로 사업을 맡은 사업장은 7곳, 사업장 처리가 미정인 곳은 2곳이었다.

사고사업장의 분양대금 환급이 늘어난 것은 올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신규 분양가와 기존 시세의 차이가 없어서 계약자 입장에선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의 부도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을 받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 입주대란과 미분양으로 집값 하락에 컸던 경기도 용인일대 사업장에서 환급이 많았다. 성원건설이 시공사였던 안양시 비산동, 용인시 신갈동, 용인시 풍덕천, 광주시 쌍령, 용인시 공세 등의 사압장은 모두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사고사업장에 대해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률과 계약률이 높으면 그만큼 환급대상 사업장에서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분양대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급을 해준 이후엔 사업장 공매를 통해 다른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고사업장에 대한 공매는 총 분양가의 공정률을 감안한 금액에서 시작해 1번 유찰될 때마다 평균 1~10%범위 내에서 감액된다. 따라서 분양대금 환급 규모가 크고, 공매유찰 횟수가 많아 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자칫 보증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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