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12월까지 시행

해수부,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3개월 연장 시행 결정
리터당 최대 183원 보조…“연안 화물선사 경영 개선 기대”
  • 등록 2022-09-26 오전 11:00:00

    수정 2022-09-26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선사에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자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했다. 현행 유류세보조금 제도가 특성상 유류세를 내려도 실제 지원금액은 동일했기 때문이다.

지급액은 경유 시장가가격에서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뺀 액수의 절반으로, 리터당 최대 183원을 보조했다.

해수부는 여전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조금지급 기간을 3개월 연장,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장을 통하여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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