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등 시술 보상 대폭 확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130%→270% 인상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수술 가산 300%→1000%
  • 등록 2024-04-29 오전 11:04:59

    수정 2024-04-29 오전 11:08:0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가 기존 최대 130%에서 270%까지로 대폭 인상된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정부는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또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하루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하루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 대폭 확대로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는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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