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한다며…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음주운전자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 등록 2024-05-07 오전 10:53:17

    수정 2024-05-07 오전 10:53: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뒤 유턴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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