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ES에서 선보인 이른바 `카멜레온 카`는 한국에서 출시하면 불법인가요?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이 차량이 한국에서 도로를 주행하려면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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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색상입니다. 등록원부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카멜레온 색`이라고 적힌 등록원부를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등록원부를 깐깐히 관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로써 행정부처는 차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량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컨대 차량 양수인(매수자)이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죠.
도로교통법도 따져야 합니다. 이 법은 자동차 외관 색상을 일부 제한합니다. 교통단속차·범죄수사차(경찰차)와 긴급자동차(구급차)와 유사한 도색을 한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혐오감을 주는 표지나 도색을 한 차량도 운행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혐오감`이란 욕설·음란과 관련한 것인데,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혐오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탓이지요. 여러 색으로 뒤바뀌는 색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조항을 어기면 형사 처벌합니다.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보이는 걸 떠나서 불법 여지가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출시하는 쪽이나 운전하는 측이나 부담입니다.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쫓기에는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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