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SNS 통해 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주장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면 민심 악화시킬 것”
  • 등록 2024-05-07 오전 11:04:37

    수정 2024-05-07 오전 11:04:37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채해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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