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 확대

현재 전체 공사비 10% 수준, 점진적 확대
500m 이상 교량, 1㎞이상 터널 등 대상
  • 등록 2023-09-08 오후 2:06:00

    수정 2023-09-08 오후 2:06: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는 지난 2019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이다.

향후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서 적용되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직접시공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500m 이상 교량, 1㎞이상 터널 등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 설문조사 등 건설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가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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