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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지난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 매매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일(24일) 실질심사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2월 중순께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까지 넘어가면 거래정지는 2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특히 바이오 기업은 특성상 임상결과를 기다리는 등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며 “외국 사례를 감안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래소 코스닥 담당 한 임원은 “이번에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는 회사가 서류 제출을 임박해서 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신라젠(215600)과 달리 매출 등 상황이 달라서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횡령 등) 재발방지 차원에서 내부 제도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 이후 수사기관이 압수한 금괴 855개(횡령금 약 681억원 상당)을 25일 환부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추후 횡령 금액의 회수와 관련해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 적시에 공시하겠다”며 “횡령인은 현재 구속 수사 중으로, 횡령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