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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6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개당 818원에 5000만장 공급하겠다”며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매주 312만 5000장씩 마스크를 주겠다”고 속였다.
다른 피해자는 A씨에게 마스크를 매개로 공동투자 제의를 받고 총 2248만원을 투자한 뒤 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2020년 3월 A씨에게서 “돈을 투자하면 마스크를 공동구매한 후 이익금을 주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을 계속 돌려 이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A씨의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며 “2022년 9월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올해 5월 8일 구금된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