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화…하영제 체포안 찬성기조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김기현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적 당론"
  • 등록 2023-03-30 오전 11:17:29

    수정 2023-03-30 오전 11:17: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의 당론으로 채택한다. 이에 따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영제 의원에 대한 표결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권고적 당론’을 통해서라도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자당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하 의원을 감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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