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월세 상한제 추진..헌법에도 근거 있다"

박준선 의원 "당내 반대론 잠재웠다"
  • 등록 2011-04-13 오후 2:23:21

    수정 2011-04-13 오후 2:23:21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주의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 (전월세 상한제를)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이기도 한 홍 최고위원은 "헌법에도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119조 2항에 명시돼 있다"면서 "처음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 내 시장주의론자들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전셋값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가격 상승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시장에 맡겨놓자는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있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곤란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물가 문제 등 정부의 시장 개입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당내 반대 논리를 잠재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전면적인 5% 전월세 상한제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위헌이 되면 곤란하므로 타협적인 절충안을 만든 것이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등의 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박준선 의원의 법안은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현재의 전월세 폭등 대란에 대해서는 간략하면서도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안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 서면 의견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셋값의 단기 급등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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