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묻으시죠”…직장동료와 호텔 간 女 돌변한 이유

같이 호텔간 男에 합의금 요구 협박
“고소보다 나으실 거다” 회유하기도
  • 등록 2023-06-01 오전 11:56:55

    수정 2023-06-01 오전 11:56:5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호텔에서 나온 A씨는 1주일 후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그냥 고소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소보다 나으실 거에요, 30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B씨는 겁을 먹었지만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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