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물거품.."약속 어긴 MB"

주변시세 80~85% 유지 위한 개정안 발의
`저렴한 가격`→`주거생활 안정…` 변경
  • 등록 2011-04-05 오후 2:54:11

    수정 2011-04-05 오후 3:09:15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강남 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 공약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값 아파트` 공약은 빈말이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빚어지는 폐해가 크다며 시세의 80%대에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또 한 번 `약속 안 지키는 MB`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 토지 공급방법 및 조건 변경과 관련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에서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꿨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유지하도록 토지 공급 가격을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 용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조성원가에,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 이내에서 공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상한선을 넘는 가격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여지는 커지는 셈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하하기 위해 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이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 사업자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해놓고 돈이 없어 보상도 못하고, 이른바 `로또` 기대감이 섞인 대기수요로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금자리 도입 당시 목표와 달라진 데 대해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보금자리 목표 60만가구 중 반값으로 나온 것은 이제 겨우 강남권 2000가구에 불과하다"면서 "강남 보금자리가 집값 안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건설사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또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시켰다. 민간 보금자리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둬 관리하는데 LH가 시행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하면 시도지사가 심의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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