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백신접종자도 4단계서 사적모임 예외적용 제외(종합)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3단계 2주 연장
중대본 “수도권 확진자 800명대 진입시 거리두기 단계조정 고려”
3단계에도 직계가족 모임은 4인까지…상견례는 8인으로 예외
  • 등록 2021-08-06 오후 1:18:06

    수정 2021-08-06 오후 1:18:0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오는 9일부터 백신접종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존처럼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4명까지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과 같이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생활방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대부분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왼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수도권 800명 이하 발생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키로 한 데에는 뚜렷한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이 제1통제관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최근 4주간 하루 국내 환자는 990명→966명→960명→911명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358명→499명→546명→540명 등을 기록했다. 확산 속도는 줄었지만 감소세로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휴가철이 이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광복절 연휴도 맞물려 있다. 이달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수도권의 경우 완만하게 신규확진자가 줄고 있어 800명대에 진입하면 거리두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 제1통제관은 “수도권은 환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며 “이 수치가 800명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확진자 숫자만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의료체계의 역량이나 치명률 등 다른 방역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전했다.

직계가족도 3단계에서는 4인까지 모임 허용

우선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남을 허용한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는 8인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오는 9일부터 직계가족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4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한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단계서는 백신접종해도 사적모임 예외적용 불인정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각종 모인·행사의 경우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을 두 차례 모두 맞았더라도 모임인원의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하는 것을 임시원칙으로 했지만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 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최대 49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키로 했다.

특히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다만 4단계에서는 개최를 금지한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해 감염위험이 높다”면서도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토록 하고(3단계 기준)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 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코로나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종교활동은 최대 99명까지만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과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도 정비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집합금지를 적용하고 있는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4단계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이·미용업(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등)의 경우 기존 오후 10시로 제한한 영업시간을 폐지하고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라면서도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