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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특히 보고 안건 가운데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변경과 전문위원의 공적책임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는 대한항공(003490)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4조(직원의 윤리 준칙)에 따르면 국민연금 직원을 포함해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물러난 데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