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범죄이용 목적
1·2심 유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방해"
대법 "심사절차 관련 심리했어야" 파기환송
  • 등록 2024-04-23 오후 12:00:00

    수정 2024-04-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진=게티이미지
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

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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