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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벌칙조항이 있는 34건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7건의 법률 중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24건이다. 그 중 처벌 대상을 모두 사업주로 규정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채용절차법 등 8건이다.
또,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업주 처벌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함께 내려지도록 규정한 조항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28조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거나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있었다.
범법행위자 뿐 아니라 소속된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도 대다수였다. 형사처벌항목 432건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9.19%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인데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이러한 기업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