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많아…IPO 정정요구도 최근 증가

금감원,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2020년부터 IPO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증가
"투자자 보호목적…공모가 결정에 관여 안해"
  • 등록 2022-09-27 오후 12:00:00

    수정 2022-09-27 오후 9:57:4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5년간 정정요구가 많았던 증권신고서는 거래 절차 등이 복잡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투자자 유입 증가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202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정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017~2021년 기간 중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을 대상으로 한 정정요구는 180건이었다. 이중 주식·채권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109건, 합병 등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71건이었다. 최근 5년간 정정 요구 비율은 2020년 9.7%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1년 6.8%로 감소했다.

IPO 관련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 6.0%, 2021년 8.0%로 증가추세다. IPO 공모가 산정근저 관련한 정정요구는 전체 IPO 증권신고서 526건 중 13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가 산정의 기초 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정정을 요구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정정요구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 미래 손익 추정 근거, 동 손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 결정 근거, 사업 유사성 판단 근거 등 비교기업 선정 기준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작년 IPO 활황 당시 금감원이 공모가 결정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공모가는 상장 추진 법인과 증권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금감원은 공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정요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상 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 비율은 9.8%,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8%였다.

주관사(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2.6%로 가장 높았다.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서는 정정요구 비율이 0.9%로 낮았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많았다.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불과했으나 코스닥 상장사가 자금조달 시 정정요구 비율은 29.1%로 높았다.

금감원의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투자 위험 관련 사항에 기인한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계열회사 등 회사 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72.2%)을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뿐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과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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