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강남 한 초등학교 앞 만취운전, 9세 초등생 숨져
사고 내고도 인근 자택 주차 후 현장 돌아가
法 "스쿨존 알았음에도 음주상태로 부주의, 죄질 좋지 않아"
피해자父 "판결 존중하지만 형량 실망 금할 수 없어"
  • 등록 2023-05-31 오전 11:37:19

    수정 2023-05-31 오후 3:34:2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전방주시 의무, 안전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부모의 참담함,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랑하는 아들과 오빠를 떠나보낸 유족들의 슬픔을 재판부로서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말로 도주하려 했다면 발각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보다는 먼 곳으로 달아나는 게 부합할 것”이라며 “주차장 이동, 주차 시간을 제외하면 7~8초 후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A군의 아버지는 “형량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자택 주차 후 40여 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고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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