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학칙 부결된 부산대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

차정인 총장 “의대 정원과 학칙 불일치 해소해야”
교무회의 열어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재논의 예고
  • 등록 2024-05-08 오후 12:50:18

    수정 2024-05-08 오후 12:50:1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됐던 부산대가 이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해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대는 8일 “차정인 총장은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은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 총장은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해 50%만 선발키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커졌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대의 재심의 요청 방침은 이런 교육부 입장 발표 뒤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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