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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로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을 고려해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