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망자 812명 '역대 최저'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 현황
사고사망만인율 첫 0.3대로 내려와
50인 미만서 줄었지만 이상선 늘어
  • 등록 2024-04-30 오후 12:00:00

    수정 2024-04-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반면 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2명 줄어든 규모로 역대 최저치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도 전년보다 0.04 하락한 0.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인율은 지난 2014년(0.58) 0.5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이번에 처음으로 0.3대로 내려왔다.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2년차에 접어 크게 줄었지만 법 시행 효과로 보기엔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2022년 47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줄었지만 50~299인 사업장에선 같은 기간 12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망자 감소를 이끈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에서 359명으로 6명 줄었고, 특히 올해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같은 기간 342명에서 278명으로 64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에 힘입어 산업재해 경각심이 제고된 영향으로 보고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 사망자는 전년 대비 46명 줄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각각 19명, 10명 감소했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선 7명 늘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1.59, 운수·창고·통신업 0.99, 제조업 0.41, 서비스업 0.12 등이었다.

한편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31.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주 사망자가 7명에서 22명으로 3배 늘었다. 다만 이는 2022년 7월 산재보험 제도 개편으로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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