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예약제' 전면 시행

4월 1일부터 전국 34개 기관 전면 시행
외국인등록·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체류관련 민원 가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 현장접수 불가피 민원은 제외
  • 등록 2021-03-05 오전 11:23:55

    수정 2021-03-05 오전 11:23:5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방문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민원인은 대기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5일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대기 없이 체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방문 예약제는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중 체류 민원이 많은 서울·부산·인천 등 15개 기관에선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해 오는 4월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 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회원 가입 없이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은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예약 대상 민원으로는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부여, 근무처 변경 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 관련이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 업무, 외국인 등록증 수령,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각종 증명 발급, 출국 기한 유예, 난민 신청,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등 현장 접수가 불가피한 민원 업무는 방문 예약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 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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