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공정위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 발표
다음달1일부터 ‘신고센터’ 운영…포상금도 지급
시장모니터링전담팀 신설해 가격 인상 등 감시
오는10월 제빵·주류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 발표
  • 등록 2024-04-30 오후 12:00:00

    수정 2024-04-30 오후 7:04:3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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