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첫 공판서 사기 혐의 부인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338억원 빼돌린 혐의
경영진 측 "사실관계 다툴 부분 있어" 부인
검찰, `이희진 형제` 추가 기소 가능성
  • 등록 2023-09-06 오후 2:23:28

    수정 2023-09-06 오후 2:23:2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던 ‘피카코인’(PICA) 발행사 경영진이 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던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7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부와 관련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못 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저희도 열람등사를 못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코인을 법원에서 사기죄로 분류한 적이 없고, 코인발행업체가 상장 심사에서 부실하게 제출했단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도 이 사건이 최초”라며 “공동소유권증서가 투자증권에 해당한다고 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도 최초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다음 기일 지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얻었던 이희진(37)씨 형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를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암호화폐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카코인의 상장 신청 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씨 형제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하고 있다”며 “주요 피고인은 총 4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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