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최대 2억원 상향"…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대금리차 고려해 매년 2억원 범위에서 증액
  • 등록 2023-06-05 오후 2:39:18

    수정 2023-06-05 오후 4:08:1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등을 고려해 최대 2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자장사’를 적게 한 금융기관의 예적금을 더 많이 보호하겠다는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사진)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예금 보험금을 5000만원으로 하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금 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예대금리차에 따른 차등적 보호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하는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은 2020년 26조7796억 원에서 지난해 36조3467억 원으로 2년 전보다 9조5671억원(38.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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