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쿠폰 훔쳐 도장 찍고 공짜커피 마신 20대, 벌금형

法 “신문조서, CCTV 보면 유죄 인정”
  • 등록 2024-04-25 오후 1:19:36

    수정 2024-04-25 오후 1:19: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카페에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아 마신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카페는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도장을 10개씩 찍은 뒤 7차례 카페를 방문해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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