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 확보 비상…도시민·외국인 참여 늘린다

농식품부, 코로나19 등 대응 인력 지원 대책
인력중개센터 늘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 허용
  • 등록 2021-03-08 오전 11:00:00

    수정 2021-03-0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도시 인력 파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근로 허용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같은 내용의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대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작업이 많은 농번기인 4~6월과 수확기 8~10월에는 인력 수요가 몰린다. 농번기에는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 수확 등 핵심 농작업이 집중돼 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 문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제 인력 대책 방안으로 우선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219개소에서 올해 239개소로 확대 설치했다. 인력 중개규모는 지난해(104만명)보다 30% 늘어난 136명으로 잡았다.

센터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는 교통비와 숙박비(2만~5만원),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도시민이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되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해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농협과 협력해 도시민 대상 농작업 실습 교육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 규모는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늘린다.

소규모 영세농가와 일시 인력이 필요한 농가 대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강원 양구군과 전북 무주군이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고 있어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 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 국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서는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국방부·법무부·교육부),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등은 농번기가 시작하는 다음달부터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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