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 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