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남은 기간 반드시 통과해야"

"與·野 같은 취지 발의했지만 법사위 계류 중"
"한국, 이렇다 할 리걸테크기업 하나 없어"
  • 등록 2024-04-29 오후 1:19:05

    수정 2024-04-29 오후 1:19:0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이 21대 국회 내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광고에 대한 법으로 리걸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니콘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면서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면서 “또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을 이끌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또 새로운 기술로 신산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니콘팜은 여당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21대 국회 동안 여러 스타트업 진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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