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신고하면 환급…과다공제는 '가산세 폭탄'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정정 신고 가능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 신고하면 6월에 환급금
과다공제 수정 안하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홈택스 등에서 정정신고…“5월 중 신고해달라”
  • 등록 2024-05-07 오후 12:00:00

    수정 2024-05-08 오전 8:01:2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과다 공제를 받은 A씨는 찜찜한 마음이 컸다. A씨는 추후 과다 공제가 발각시 무신고 및 지연가산세가 부가된다고 들었으나, 이를 수정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작은 아동 보육시설에 200만원을 기부한 B씨는 기부한 기관의 실수로 기부금 증빙서류 발급이 지연돼 결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B씨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고 있었다.

(자료 = 국세청)
7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중 신고 누락 또는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1일~31일) 시간에 정정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먼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 받은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신고도 가능하나 환급까지 최대 두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 중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근로소득자는 5월 중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가족을 공제대상자로 적용한 경우, 지난해 중 주택 취득한 세대임에도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실손 의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도 수정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5월 중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지난해 중 이직해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때 제출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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