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에 서민들 건보료 부담도 커진다

  • 등록 2011-10-10 오후 8:44:09

    수정 2011-10-10 오후 8:44:09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지난달 서울 지역의 전세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마저 커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상승으로 서울지역에서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1만1516명의 건강보험료가 2년 전보다 평균 17%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으며, 재산 항목에는 전월세와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건보료 부담이 서민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치구별 전월세 상승률은 도봉구와 영등포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각각 10위와 11위였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월세값이 149.1% 오른 용산구는 보험료 인상률이 11위로 중간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건보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고액 재산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재산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은 더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서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봉구와 영등포구가 고액재산가가 많은 용산구에 비해 전월세 가격이 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국면에서는 영세 세입자의 추가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전월세가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하는군요?

기자: 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 항목에는 전월세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가 지금처럼 오르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앵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많은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재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중 일정비율(5.64%)을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 성별, 연령 등을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나누는 구간이 소득이 적을 수록 좁고 많을 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날 경우 서민들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앵커: 등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기자: 전월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 항목의 등급은 모두 50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간은 재산이 333만 부터 1500만 원, 2구간은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 등 소득이 낮은 구간은 1~2천만 원 단위로 쪼개져 있는데요.

반면 상위 구간을 보면 41등급이 38억 원에서 42억 3333만원, 42등급이 42억3333만원에서 47억 3333만원 등 등급 한 단계 사이에 수억 원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특히 49등급은 90억에서 100억으로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야 등급이 한 단계 높아지고요.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 등급에 있어서 더 이상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이 늘어날 경우 서민과 부유층의 건보료 인상폭이 얼마나 차이나게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기자: 네, 예를 들어 2등급에 해당되던 가입자가 재산이 1억 원 늘어나게 되면 8~9등급으로 재산정돼 건보료가 월 7천원 정도에서 3만 원대로 4배 넘게 오릅니다.

반면 41등급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재산이 1억 원 늘어나도 재산액 구간이 38억 원에서 42억 3333만 원이므로 등급에 변함이 없거나 한 단계 상향 조정됩니다. 42등급이 된다면 월 부담액이 6700원 정도 늘게 되는데요. 전자에 비해 보험료 증가액이 4분의 1정도에 불과합니다.

앵커: 건강보험은 가입자간 차별없이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또한 특징인데, 이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자: 네, 절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자면 소득 하위 구간보다 상위 구간의 보험료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하위 구간에서의 체감인상률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또 전세금을 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월세금을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해석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금이 크게 오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상된 전세금 마련하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월 1~2만 원의 부담도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건강보험공단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현재 50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재산 기준에서 높은 등급의 건보료 부담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전셋값 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서 앞으로는 소득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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