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위헌 아냐"

헌재, 5일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 전원일치 합헌 판단
法, 지방선거 당시 '정당 권유' 공무원에 징역·자격정지형
"법정형 범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지 않아"
"공무원 정치운동 금지조항, 선거의 공정성이 보호법익"
  • 등록 2021-03-05 오후 12:00:00

    수정 2021-03-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정치운동을 했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5일 헌재는 군청 공무원 A씨가 청구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문서·도화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 △기부금품 모집 △타인에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게 권유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B씨를 군수 후보 경선에서 지지해줄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했다.

이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조항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으로 정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이는 1963년에 제정돼 2013년까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체제가 유지되다 2014년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이 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고 봤다.

이어 “입법 연혁과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개입에 관한 반성적 고려와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 회복에 관한 국민일반의 가치관, 법감정을 바탕으로 기존 체계만으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관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해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모두 선고유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잃고 당연퇴직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과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위를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다르게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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