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등 지재권 관련 24시간 온라인 상담 가능해진다

특허청, 17일부터 특허상담 챗봇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등록 2022-05-16 오전 11:04:06

    수정 2022-05-16 오전 11:04:0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졌다.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했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으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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