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혼란…“2건 중 1건 진료취소”

재진 원칙에 의료기관 “확인 힘들어"
업계 “진료 취소 따른 민원 빗발쳐”
복지부 “성과 평가, 보완·발전시킬 것”
  • 등록 2023-06-05 오후 3:08:03

    수정 2023-06-05 오후 3:08: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환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대면진료 취소 또는 거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시행된 비대면진료 50%는 의사의 진료 취소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시행 이전(약 10%)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매일 들어오는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는 비슷하지만 진료 취소율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벽지 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가 비대면진료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업무 부담으로 비대면진료 수가를 의료기관·약국의 진찰료 및 약제비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확정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대상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해야하는 등 의료기관에 추가적 업무 부담이 생긴다”고 수가를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가 측면의 장점에도 비대면진료를 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지역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재진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든다”며 “병원으로 밀려오는 환자도 많은데 비대면진료만 붙잡고 있기에는 시간적인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대면진료보다 비대면진료가 평균 소요시간도 긴데 대상 여부를 파악까지 해야하니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게 병원들의 입장이다.

환자들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혼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 화성에서 초5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모(38)씨는 “분명 같은 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안된다고 해서 결국 병원을 직접 찾아 2시간 가까이 대기를 했다”며 “그냥 약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비대면진료가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 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의 업무 증가와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 취소로 인한 환자들의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의료기관과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원산협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본 뒤 수정·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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