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침체 골목상권 살리는데 올해 37억원 투입

'2021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1-03-08 오전 11:18:01

    수정 2021-03-08 오전 11:18:0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인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구도심 상권, 노후상가거리, 청정계곡 복원지역 등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를 희망하는 상권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지사가 상인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도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지원 분야는 △희망상권 프로젝트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3개 분야로 도는 총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대형유통기업 진출이나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며 올해 1곳을 선정해 컨설팅, 공동체 구성 등 위기상권 진단, 공동마케팅, 공용부분 시설개선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사업지에 다양한 특화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도는 2곳에 사업지역을 선정, 편의시설 조성, 점포환경 개선, 테마프로그램 및 예약 프로그램 도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순위에 따라 각각 10억 원, 7억 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는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상인·건물주·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인 조직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1곳을 선정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환경개선과 스토리텔링, 공동마케팅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중 이미 상인회를 조직했거나 계획 중인 상권으로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사업 참여 상권을 모집한 후 서류 검토와 현장심사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상권 단위 맞춤형 특성화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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