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조카 살해한 외삼촌 부부, 각각 징역 25년 선고

법원 "피고인들, 머리 충격 가해 살해"
외삼촌 부부, 조카 돌보다 학대 지속
편식한다며 발로 차고 밟아
  • 등록 2021-09-17 오후 3:42:17

    수정 2021-09-17 오후 3:42:17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섯살짜리 여조카를 폭행해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아내 B씨(30)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에게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당시 6세)의 얼굴, 복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트렸다. 도구로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지만 A씨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숨진 C양의 사인은 뇌출혈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해 4월까지 제주도에서 어머니 D씨, 외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외삼촌인 A씨의 인천 집에 맡겨졌다. 남편과 사별한 D씨가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딸 C양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오빠인 A씨에게 돌봄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 수시로 토하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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