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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지인과 술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귀중한 생명을 잃어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는 증인석에 앉아 사고 당일 새벽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억이 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권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실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책임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구형 그대로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