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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는 권 대표가 지난해 9월 거처를 마련했다고 알려진 세르비아 옆에 위치한 국가다. 세르비아는 권 대표의 행적이 확인됐던 마지막 국가였으며, 법무부가 지난달 그를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현지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에게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1호 사건’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당시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취임 하루 만에 부활했고, 금융범죄 수사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가 아닌 합수단에 권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권 대표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지난해 9월 발령하도록 하고,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동결한 뒤 지난해 11월 여권 무효화 조치도 완료했다. 아울러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와 한 전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권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대표의 구속심사에서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미국 금융당국이 지난 2월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방침이다. 검찰은 “루나는 증권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비해 테라는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권성에 대해선 계속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