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XX" 불법주차 차량에 래커 테러…"화살촉인가"

누리꾼들 갑론을박…"속 시원" vs "범죄"
  • 등록 2021-12-06 오후 2:38:22

    수정 2021-12-06 오후 2:38:2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빨간색 래커로 ‘렉서스 XX’라며 욕을 적어놓은 사진이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과 “범죄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갈리고 있는 것.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렉서스 주차 꼬락서니 보소’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게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렉서스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에 정지선을 넘은 채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차된 위치는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노란색 실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불법 주차된 차량인 것.

사진 속 주목할 만한 부분은 흰색 차량의 보닛 위에 ‘렉서스 XX’라는 글이 빨간색으로 래커칠 돼 눈에 띈다는 점이다. 렉서스는 사진 속의 차량 이름이다.

이를 촬영한 작성자는 “주차 XX같이 해놨네”라며 “용자(용감한 사람)형 멋지다”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아무리 렉서스 차주의 잘못이라지만 그런식으로 테러하는 건 잘못된 행위” “재물손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너무 대처가 과한 것 같다” “화살촉이 생각나는데”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화살촉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에 나오는 광신도 단체다.

반면 일각에서는 “화끈하네” “열심히 일본 차 신고하고 다닙시다” “일본 차 타는 것들은 정상이 없다” “사이다” “코너 주차라서 통쾌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이같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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